2021년보육료등수납한도액고시.hwp
영유아 보육법 제38조(보육료의 수납 등)에 따른 2021년 대전광역시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,
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을 대전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