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안내
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·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.
만0세 ~ 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.
설치 주체에 따라 국·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등, 민간, 가정, 직장,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.
어린이집의 명칭은 "00 어린이집"으로 사용(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)해야 하고 00미술, 00영어 어린이집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설치주제에 따른 분류
국·공립 어린이집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(위탁운영 포함)하는 어린이집(직장 어린이집 제외)(법 제10조)
-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(시행규칙 제9조)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,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(법 제11조 제1항)
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·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(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·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, 수정 제출하여야 함)
-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(법 제12조 제2항)
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, 법인·단체등 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
- 법 제10조
- (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- (법인·단체등어린이집)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- (민간어린이집) 국공립 · 사회복지법인 · 법인단체등 · 직장 · 가정 · 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
-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(시행규칙 제9조)
가정어린이집
-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법 제10조)
-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직장어린이집
-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)
-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- "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"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
-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
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
-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,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
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
-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협동어린이집
-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*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법 제10조)
*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, 민법 상 조합,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
-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-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
※ "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"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
※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,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
-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,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
※ 인가 시 정관(약정서)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
어린이집 운영시간
- 평 일 07:30 ~ 19:30 - 12시간
- 토요일 07:30 ~ 15:30 (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) - 8시간
- 주 6일 이상*, 연중 계속 운영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다만,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,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
*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
** 월~금요일:12시간(07:30 ~ 19:30), 토요일:8시간(07:30 ~ 15:30)
- 또한,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*
*야간연장보육,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
보육 시간
- 기본보육 09:00 ~ 16:00 (7시간)
- 단, 지역별⋅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 ~ 16시 전⋅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
- 07:30 ~ 09:00 ±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:00 ~ 17:00 ±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
- 연장보육 16:00 ~ 19:30
시간 연장 운영시간
야간연장보육 |
- 19:30 ~ 24:00 (*07: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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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12시간보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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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보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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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보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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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보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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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보육
-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- 제공기관 : 시 ∙ 군 ∙ 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
- 이용정보
구분 |
내용 |
이용대상 |
-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(6개월 ~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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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|
- 월요일 ~ 금요일 (09:00 ~ 18:00), 주말 및 공휴일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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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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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방법 |
-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(※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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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료 |
- 시간당 4천원 (정부지원 3,000원 + 본인부담 1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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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-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(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)
※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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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준비물 |
- 기저귀, 개별침구, 간식 등
※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⋅간식이 제공되지 않음. 다만,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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