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이란?
어린이집 안내
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·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. 만0세 ~ 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. 설치 주체에 따라 국·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등, 민간, 가정, 직장,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. 어린이집의 명칭은  "00 어린이집"으로 사용(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)해야 하고 00미술, 00영어 어린이집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설치주제에 따른 분류
국·공립 어린이집
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, 법인·단체등 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
가정어린이집
직장어린이집
협동어린이집
어린이집 운영시간
보육 시간
시간 연장 운영시간
야간연장보육
  • 19:30 ~ 24:00 (*07: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)
야간12시간보육
  • 19:30 ~ 익일 07:30
24시간보육
  • 07:30 ~ 익일 07:30
휴일보육
  • 일요일, 공휴일 07:30 ~ 19:30
시간제보육
  • 월요일 ~ 금요일 09:00 ~ 18:00
시간제 보육
구분 내용
이용대상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(6개월 ~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)
운영시간
  • 월요일 ~ 금요일 (09:00 ~ 18:00), 주말 및 공휴일 제외
지원시간
  • 월 80시간
결제방법
  •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(※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)
보육료
  • 시간당 4천원 (정부지원 3,000원 + 본인부담 1,000원)
제출서류
  •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(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)
    ※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
개별준비물
  • 기저귀, 개별침구, 간식 등
    ※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⋅간식이 제공되지 않음. 다만,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