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안전공제회]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신규 개발과정 운영 안내
2024.05.20 195

[안전공제회]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신규 개발과정 운영 안내


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기존 4종의 안전교육과정 외 영아담당교사 Ⅱ, 유아담당교사Ⅱ 과정을 신설하여 안내드립니다.

※ 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8,   「2024년도 보육사업안내」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매년 1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가. 수강경로 :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(e.csia.or.kr) > 교육개요 > 보육교직원 안전교육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나. 교육과정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신규과정 : 영유아가 일상과 놀이 속에서 안전에 대해 스스로 경험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영유아의 안전관심사를 지원하는 교육방법으로 구성